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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해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있는 2023년입니다.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변경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매도나 교환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되게 된 시점과, 이후 매도나 교환으로 타인의 명의로 변경된 시점의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팔 때는 3억을 받고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양도차익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도 부과되고 부동산에도 부과되는데 오늘은 부동산 중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예전에 시행되던 내용이 2년 점쯤에 강화가 되었다가 2023년 다시 예전의 내용대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123법칙이라고 하죠.
1. 먼저 종전의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2. 종전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집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이전의 집을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2023년 변경된 양도세율표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3년 변경된 양도세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금액이 2가지 달라졌고 누진공제액도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200만 원 이하 적용세율이 6%이던 것이 1400만 원 이하 적용세율 6%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4600만 원 이하 변경세율이 15%이던 것이 5000만 원 이하 변경세율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상향했습니다.
과세표준을 높여주고, 누진공제액을 상향시켜 줬다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의 15%인 750만 원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제외한 624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2. 양도차익이 1.5억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1.5억 원의 35%인 5250만 원에서 누진공제 1544만 원을 제외한 3706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번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차익등으로 표에 대입해 계산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쉽게 계산기를 만들어 뒀는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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