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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공략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후일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썸네일사진

https://www.fsc.go.kr/no040101?cnId=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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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적금형태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이자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또 그 외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더해져 5년 뒤 목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에 적금하는것보다 훨씬 큰 금액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아래 그 조건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성인
  2.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것
  3.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일 것

여기서 3번 항목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항목을 넣은 이유는 가구소득은 높은데 개인소득이 낮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집안이 부유하면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실시방법,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1년에 840만 원입니다. 월 납입금액의 최대 6%의 금액을 정부가 이자처럼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은행이자가 더 붙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6%의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이고 이 퍼센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되는 지원금의 퍼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의 납입금을 넣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금액인 6%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한 달에 742000원의 금액이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더해지는 것이니 복리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5년을 만기로 계산했을 때 내가 넣는 금액은 총 420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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