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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시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가족분의 이것저것을 정리하면서 재산 또한 조회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 ↑ ↑ ↑ ↑ ↑ ↑
여기를 클릭하세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곳에서 신고를 눌러 인터넷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와 방문신청의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 제1순위자가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상속자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
그 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에 관한 것
▶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안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가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통합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방문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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