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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각종 학폭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 고1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
2023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실이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어 감점이 되게 됩니다.
즉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수능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는 학폭 사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되게 됩니다.
한 마디로 학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교과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것이란 말입니다.
학폭 사실 학생부 보전기간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처분 결과를 받은 학생은 그 결과의 보전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돼 재수, 삼수, 사수를 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2년제, 3년제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이 교대, 사대 입학?
특히 인성이 중요시 되는 교대나 사대,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에서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방향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학폭 가해사실 보전기간을 기존 졸업 후 2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방향은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폭으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의 피해에 비하면 이러한 조치가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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