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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SRT 2자녀이상 할인받는 방법 섬네일 사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율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2자녀 이상인 가정에서 KTX, SRT를 이용할 때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할인제도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에게 주는 혜택으로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을 한 분들에 한해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는 방법

다자녀-행복-가족정보-인증하기-링크-사진

↑ ↑ ↑ ↑ ↑ ↑ ↑

여기를 클릭하세요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후 화면 중간에 있는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를 클릭하셔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위에서 말씀드린 다자녀 가정 인증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또는 역방문 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실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에 가족정보를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증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를 등록하시고 최종인증을 받으시거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역 창구를 방문하셔서 다자녀 가정 인증을 완료하신 후 할인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됩니다.

 

1장의 승차권으로 발급이 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이 표기됩니다. 

 

승차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추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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