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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자녀장려금-신청조건-신청방법-섬네일-사진

최근 세제개편을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청기준이 완화되었고 자녀장려금 금액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받기 쉬워졌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매스컴에 소개된 부모급여와 함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당연하게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신청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에 대해 아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녀 나이 조건

자녀장려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로써 받는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자녀장려금 2명분, 3명이면 3명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인 시대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완화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당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3. 재산 요건

▶ 1.7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 100% 지급

▶ 1.7억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50% 지급

▶ 2.4억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없음

 

※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인 아파트가 내 소유로 있는데 대출이 2억이 있는 경우, 대출금은 생각하지 않고 3억원 전체가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 2023년 12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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