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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원금액이 늘어났고, 신청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와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급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번 신청을 해 한번 지급을 받고, 반기신청은 일년에 두 번 신청을 해 두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신청가능 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청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는 가구요형에 따른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으로 나뉩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가구 유형 | 상세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2. 총소득금액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아래 3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이 2억인 경우,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3억으로 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중 |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중 |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중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위 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신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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