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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백플 2022. 12. 13. 15:47

출산장려정책 및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가 무엇이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지원금이 부모급여라는 용어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상향되는데요.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한 달 비용인 5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정에서 직접 수령하는 금액은 0원이 되죠. 이렇게 이루어졌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부모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3년 1월부터

  • 아동의 나이가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는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이 됩니다.
  • 그리고 만 0세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 또한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는 월 35만 원이 현금 지급이 됩니다. 
  • 그리고 만 1세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가정에서 직접 수령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1월부터

  • 아동의 나이가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는 월 100만 원이 현금 지급이 됩니다.
  • 그리고 만 0세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이 현금 지급되게 됩니다
  • 또한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는 월 50만 원이 현금 지급이 됩니다. 
  •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가정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부모급여의 취지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될 부모급여는 출산장려와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에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를 육아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을 선호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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