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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땅, 토지겠죠. 혹시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조상 땅 찾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7.12.31. 이전 사망한 조상의 땅
자신의 조상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조상땅 찾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상님 성함 입력하기
먼저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초기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 가운데 찾고자 하시는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하기
저는 예시로 흔한 이름 중의 하나인 이동훈 님을 검색하여 봤습니다. 총 69개의 데이터를 찾았다고 나옵니다. 그중 지역과 토지소재지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결재를 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당 2만 원의 정보이용수수료가 결제됩니다.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땅
자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을 때 고인의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에 접속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화면 가운데 사이트가 기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으로 이동이 됩니다.
2. 신청 불가한 경우
K-Geo 플랫폼 초기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글이 나오는 데 땅 찾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7가지 있습니다.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하여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자 정보 입력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때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PDF 파일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조회를 하시면 조상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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