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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느껴봤을 고통입니다.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될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하죠. 뉴스에서 한 번씩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보도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변화된 기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정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층감소음은 2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할 때 생기는 소음으로 걷거나 뛸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 공기전달 소음 : 앰프와 같은 음향기기나 텔레비젼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 층간소음에서 제외되는 것
- 화장실이나 세탁실에서의 급수나 배수로 인해 생기는 소음
- 부부생활 소음
- 개 짓는 소리
- 코골이
- 큰소리로 싸우는 소리 등 사람의 육성
층간소음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1분간의 평균적인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 2023년 1월 1일부터 | |
주간 | 43데시벨 | 39데시벨 |
야간 | 38데시벨 | 34데시벨 |
주간과 야간 모두 4 데시벨을 낮췄습니다. 그러므로 예전보다 조금 더 약한 소리도 법적인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층간소음 측정기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여주체는 개인은 안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입니다. 관리소와 협력해서 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
▶ 피해자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 관리주체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에게 신고내용을 밝히고 소음을 중지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61-2642로 전화해 상담을 통해 소음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noiseinfo.or.kr/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경찰에 신고
▶ 위의 절차를 거쳤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큰 층간소음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가해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려의 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우퍼설치 처벌가능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아랫집에서 윗집의 현관에 협박성 쪽지를 붙여 놓거나 천장을 향해 우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을 향해 보복성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했다가 인근소란죄의 적용을 받아 3000만 원을 배상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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