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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유의사항-섬네일-사진

요즘 매스컴을 통해 빌라왕사기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사연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 불법 건축물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은 세움터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선순위 권리관례 확인

▶ 처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말해 내가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등의 권리관계가 있으면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임대인이 세금 체납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미리 임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납부 확인은 국세의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국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 신분 확인

▶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은 신분증으로, 위임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송금하실 때에도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지 조회

공인중개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하셔서 혹시 여기서 조회가 안되는 공인중개사는 걸러야 하겠습니다.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nsdi.go.kr)

선순위 권리관계 재확인

▶ 전세 계약 전에도 확인을 하셔야 겠지만 계약 당일에도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표준 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시 반드시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는 2022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11MB

전세 계약 체결 후

선순위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 당일 이미 확인을 하였지만 혹시나 나의 전세계약보다 선순위 권리관계가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치셨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전입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일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돈을 받아 이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시는 것이 속 편한 방법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 혹시나 자신이 전입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인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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