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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주택거래 관련 세금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세금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들 조차 헷갈리는 것이 주택 관련 세금인데요. 오늘은 2023년 변경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기존 조정지역이었을 경우 | 2023년 바뀐 취득세 |
8% | 1 ~ 3% |
1 주택자와 2 주택자의 취득세가 기존 조정지역 8%에서 1~3%로 완화되었습니다.
6억 이하 | 6억 ~ 9억 | 9억원 초과 |
1% | 2% | 3% |
또한 6억,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위 표와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본인의 취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다주택자, 법인
기존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3주택 | 기존 12%에서 6%로 완화 | 기존 8%에서 4%로 완화 |
4주택 이상, 법인 | 기존 12%에서 6%로 완화 | 기존 12%에서 6%로 완화 |
중과 배제
3 주택이상,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만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4가지 경우 1~3%의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1.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정비주택은 제외)
2. 상속주택(5년 내)
3. 농어촌주택(토지 660㎡ & 건물 150㎡ 이내, 공시지가 6500만 원 이내)
4. 3년 이상 사용한 가정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지방의 경우 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6억 이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 60㎡ 이하, 신축 또는 분양 공동주택을 2개월 내 취득 등록을 하고,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 60㎡ 이하, 신축 또는 분양 공동주택을 2개월내 취득 등록을 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85% 감면해 줍니다.
▶ 60 ~ 85㎡ 인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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