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t

내용증명 효력 및 보내는 방법

백플 2022. 12. 12. 13:58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각종 법률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사항,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 채무관계에 의한 경매,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공매 등 그 경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거쳐 공적인 기관에서 일이 처리되기 전, 개인이나 기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를 전하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과 다른 점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우체국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의사가 전해진다는 점이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보다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후일,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법정에 섰을 때 예전에 보냈던 내용증명이 증거로 채택되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3장의 동일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투고자 하는 상대에게 보낼 나의 의견을 6하 원칙에 의해 잘 표현을 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3장의 문서중 한 장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고,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또 마지막 한 장은 내용증명을 받을 당사자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내용증명을 보낸 당사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보관 중인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용증명의 한 예로 경매나 공매에 의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나 입차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의 양식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한글파일을 첨부해 놓았으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hwp
0.06MB

대부분의 내용증명은 위와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핀 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후일 내용증명이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증명은 위와 같은 형식이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지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방법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내용처럼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문서를 3장 준비를 합니다. 준비된 문서 3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직원이 안내해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내는 비용은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시 650원씩 가산됩니다.

 

<방법 2>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요즘은 세상이 편리해져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링크에 들어가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