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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섬네일-사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의미, 조건,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게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 재취업활동을 하는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주어 재취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직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 일을 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 (예를 들어, 아래 3가지 경우)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경우

4.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 

  •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한 경우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정년퇴직을 한경우
  •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체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는 퇴직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구직등록 :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plus.go.kr/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든, 자격이 인증되면 1주에서 4주마다 가까운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 연령 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최대 지급 가능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인 경우, 150일만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 금액

1일당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 61,568원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됨)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Q&A

1.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련 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련 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강사료, 유튜브와 블로그등 인터넷 활동 수익

2.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을 한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이나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바로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실업인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증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어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6.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적으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에 입급되며, 최대 5일 이내에는 지급이 됩니다.

 

7.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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