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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호 갱신, 또는 적성검사인데요. 2종 면허증의 경우 갱신, 1종 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와 2종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차이
운전면허증을 보면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2종의 경우 갱신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갱신과 적겅검사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10년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새로 바꾸는 것이고 1종 면허증의 경우에는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바꿀때 적성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간단히 말해 이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신체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셔도 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도 됩니다. 만약 최근 2년 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갱신, 적성검사 하는 방법
1. 2종 면허 갱신하는 방법
- 장소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기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3.5cm * 4.5cm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은 15,000원, 모바일 IC 국문은 13,000원, 일반 영문은 10,000원, 일반 국문은 8,000원
-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2종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2. 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하는 방법
- 장소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기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3.5cm * 4.5cm 증명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은 20,000원, 모바일 IC 국문은 18,000원, 일반 영문은 15,000원, 일반 국문은 13,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하는 경우 신체검사비 1종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 이 때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해야 함
3.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대상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시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 적성검사 하는 방법
https://www.safedriving.or.kr/
위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 발급탭을 선택하고 아래를 보시면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수령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2종 면허증 갱신이나 1종보통 적성검사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을 가능하지만 갱신된 면허증이 집으로 배송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적성검사를 신청한 후 약 2주 정도 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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