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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일 경우,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사용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2000만 원 사용했으면 1000만 원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주게 됩니다.

 

공제율

여기서 공제율이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공제율설명-사진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사용했을 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아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율 10%로 공제가능합니다.
  • 2022년 7월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관련된 사용분에 대해 80% 공제율이 특별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한도설명사진

위에 설명한 공제율에 따라 무한히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0%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과 1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공제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4가지가 있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가공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 총 급여액 4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료 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료 500만원
  • 전통시장 50만 원 사용
  • 대중교통 50만원 사용
  • 공연료 50만원 사용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총 급여액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료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료로 사용한 15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공제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팁

1.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기

2.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3. 남은 2022년 기간 동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여 80% 공제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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