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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중들이 경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왕사기사건인데요. 전국의 임차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시 준비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파일로 업로드해야 되므로 스캔을 한 파일이 필요합니다. 파일형식은 PDF, TIF, TIFF, JPG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초기화면이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의 중앙쯤에 있는 확정일자탭을 클릭합니다.
3. 확정일자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면 우측에 있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과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있으면 좌측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4. 확정일자를 신규로 받으려면 하단의 우측에 있는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이 아파트, 빌라, 상가등이면 상단 중앙에 있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그 후 아래에 있는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주소를 작성하신 후 하단의 부동산검색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확인 후 우측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준비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정확히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용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을 때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또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임대임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할 때는 임대인, 임차인을 각각 클릭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우측하단의 입력을 클릭하면 정보가 입력되게 됩니다.
7. 마지막으로 계약증서를 파일로 업로드해야합니다. 계약증서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의미합니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이 되니 스캔 시 반드시 네 가지 종류 중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은 후기
지인이 전세로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고해서 인터넷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반드시 하셔서 대항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팔렸을 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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