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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이 반 이상 지나가며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준비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완벽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 인원만큼, 그리고 정해진 금액만큼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그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 표정리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모든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1. 본인 : 본인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의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고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2. 배우자 :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를 의미하겠죠.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1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최종적으로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3. 직계존속 :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 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4. 직계비속 : 본인의 자녀, 손자녀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1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150만 원이 각각 가능합니다.
  5. 형제자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6.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 아동 포함)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 표정리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대상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4종류로 나뉩니다. 이 4가지 종류는 각각 조건이 다르며 공제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말 그대로 기본공제금액에 더 추가로 공제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1.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이 추가공제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고 장애인에 해당 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단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마찬가지로 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중복이 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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