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일 경우,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사용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2000만 원 사용했으면 1000만 원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주게 됩니다.
공제율
여기서 공제율이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사용했을 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아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율 10%로 공제가능합니다.
- 2022년 7월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관련된 사용분에 대해 80% 공제율이 특별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위에 설명한 공제율에 따라 무한히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0%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과 1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공제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4가지가 있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가공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 총 급여액 4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료 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료 500만원
- 전통시장 50만 원 사용
- 대중교통 50만원 사용
- 공연료 50만원 사용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총 급여액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료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료로 사용한 15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공제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팁
1.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기
2.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3. 남은 2022년 기간 동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여 80% 공제율 활용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기본공제, 추가공제)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조건, 경쟁률, 시험과목 (0) | 2022.12.27 |
---|---|
확정일자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2.12.26 |
무선청소기 추천(다이슨 V10 플러피 오리진) (0) | 2022.12.26 |
2023년 9급 공무원 시험 일정(국가직, 지방직, 지방교육청) (0) | 2022.12.26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조건, 신청기간 (0) | 202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