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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선고, 집행유예, 실형 의미

백플 2022. 12. 28. 12:40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법원에서의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답답한 경우가 있죠. 오늘은 구형, 선고, 집행유예, 실형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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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뉴스를 보다 보면 검사가 5년형을 구형했다는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구형의 정확한 의미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주고자 하는 형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사 징역10년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가 생각했을 때 피고인이 지은 죄질이 10년 동안의 징역이 적당하다고 판사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생각하는 형량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에 따라 구형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형의 정도는 검사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선고

구형이 검사가 하는 것이라면,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구형, 변호사의 변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내리는 선고는 피고인이 받을 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징역 5년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은 실제 감옥에서 2년 징역을 살지 않고, 징역 2년이란 형벌을 3년 동안 유예시켜 3년 이후에는 그 형벌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감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에는 조건이 있는 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징역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행유예도 유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소위말해 빨간 줄이 그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형

실형이란 실제로 형이 집행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판사가 3년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3년 동안의 실제 징역을 살게 되죠. 이럴 경우가 실형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집행유예로 인해 실제 징역을 살지 않으면 실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 시 집행유예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있을 때, 후자의 징역이 길지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전자인 징역 1년이 무서운 벌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