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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시 들을 수 있는 용어 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도 결국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세액공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긴 합니다.

 

월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가 되지않는 경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연봉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얼마나 공제받을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2%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총급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 * 12달 = 960만 원)입니다.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7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람이 지불한 월세는 7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총급여가 6천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위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처리기간 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낸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특별히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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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 유/무주택 상관없음

총 급여조건 없음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 조건 없음

전입신고 조건도 없음

1가지 요건 :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

공제한도

월세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의 20%인 천만 원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연말정산-월세-소득공제-공제한도설명하는사진
공제한도

공제율은 얼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공제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어떤 사람이 연봉 4천만 원, 월세 50만 원, 연간 신용카드사용액 1천만 원 일 경우,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천만원 이상 초과 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1년 치 60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30%인 1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달 내는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월세-현금영수증신고-설명하는사진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중앙쯤에 있는 상담/제보 탭을 선택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탭이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임대차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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