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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시 들을 수 있는 용어 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도 결국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세액공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긴 합니다.
월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가 되지않는 경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연봉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얼마나 공제받을까?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0%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2%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총급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 * 12달 = 960만 원)입니다.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7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람이 지불한 월세는 7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총급여가 6천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위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처리기간 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낸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특별히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 유/무주택 상관없음
▶ 총 급여조건 없음
▶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 조건 없음
▶ 전입신고 조건도 없음
▶ 1가지 요건 :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
공제한도
월세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의 20%인 천만 원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공제율은 얼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공제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어떤 사람이 연봉 4천만 원, 월세 50만 원, 연간 신용카드사용액 1천만 원 일 경우,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천만원 이상 초과 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1년 치 60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30%인 1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달 내는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중앙쯤에 있는 상담/제보 탭을 선택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탭이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임대차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기본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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