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t

주휴수당 폐지, 달라지는 점

백플 2022. 12. 28. 09:34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경우, 주당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9160원 X 8시간 = 73,28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일했을 경우, 1주일에 73,28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월급제, 또는 연봉제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제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내 월급은

2022년 12월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내가 받는 월급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생략하고 총금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209시간을 일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10,580(이백일만오백팔십 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폐지 시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받을수 있는 한달 월급은 1,673,880(백육십칠만삼천팔백팔십 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았을 때의 월급보다 무려 33만 67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