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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매년 종부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요건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충족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죠.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연장, 납부유예,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모든 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불가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납부기한 연장제도라고 합니다. 연장은 3개월 단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난 등 불가피하게 갑자기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과는 다르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할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납부대상자가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낼 돈이 없을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 전년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백만 원이 넘을 것
  • 담보물 제공해야 함

위와 같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해당이 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담보물 제공조건이란 납부를 유예하는 대신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토지, 건물, 보험증권, 유가증권 등이 되겠습니다.

 

 

분납

분납은 종부세를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나눠서 낸다는 것입니다. 분납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이 넘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종부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절반인 500만 원은 일시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인 500만 원을 6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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