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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비싸진 난방비 때문에 제대로 된 난방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급격히 오른 유가와 전기세, 지역 난방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실제 사용한 난방비 요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 지원가능금액은 대상자 별로 다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월 2만원 | 월 14만 8천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월 1만원 | ||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신청서 작성 및 증비서류 제출 기간은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 ↑ ↑ ↑ ↑
여기를 클릭하세요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원사업 탭을 보시면 지역난방 특별요금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신청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준비물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최종 지원금 확인
8월 말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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