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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백플 2022. 12. 20. 12:31

2022년 12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오면서 개인사업자분이나 법인사업자분들 모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1월 납부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직접 소비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닌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용역이나 재화의 각 단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로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마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트의 주인또한 물건을 도매점에서 사 올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금액으로 물건을 사 오겠죠. 이렇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환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쉽게 생각해서 일반사업자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2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4번을 납부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전년 2022년 하반기인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전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이후 로그인을 하시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아래 사진의 왼쪽과 같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뜹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네이게이션-시스템
홈택스 네이게이션 시스템

납부 시 사용되는 민간 인증서가 기존 2종에서 7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종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 모바일 인증서, 삼성 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인증)입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모든 과세정보들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한 신고자료 1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가능한-신고자료-14가지
확인 가능한 신고자료 14가지